본 회원의 자격 및 구분
① 본 원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 (농업부산물(축산, 식품 포함) 자원화하여 농경지로 환원하는 경축순환자원화에 관한 연구개발, 교육, 훈련, 현장 적용실험 및 자문을 통한 지역단위 지속가능한 경축순환(耕畜循環) 농업체계 정립)에 동의하고 활동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정 가입절차를 마친 자 (개인, 단체)로 한다.
② 본원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 회원가입 신고서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 본원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으로 구분한다.
1. 정회원 :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1) 경축순환자원화 분야 전문적 지식과 다년간 연구경험이 있는 자. 다만 법인 연구원으로 재직할 경우는 반드시 정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
2) 경축순환자원화 산업분야 현장에 관심이 크거나 다년간 해당분야 현 장 경험이 있는 자
2. 준회원
본 원 목적에 찬동하여 법인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개인, 단체 로서, 정회원 권리, 의무를 적극적으로 부담하기 곤란한 자.